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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가합100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339,551원 및 그 중 258,585,649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5항 이하는 주식회사 한국페트로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인데, 원고는 2018. 6. 28. 주식회사 한국페트로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