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5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모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0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연령미상),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방범 창틀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 창틀을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여, 연령미상), 피해자 C(여, 25세)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