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0679 | 상증 | 2004-06-07
국심2004전0679 (2004.06.07)
증여
기각
10년간의 농사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통념상 맞지 않아 증여로 본 사례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강OO의 동생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강OO에 대하여 2003.5.1.부터 2003.6.30.까지 실시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8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 2003.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0,289,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강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받은 85,000,000원은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군제대 후, 서울 등에서 공장에 다니던 중 청구외 강OO이 고향에 내려와 10년만농사일을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10여년간 농사일을 도와준 후 대가로서 120,000,000원을 요구하여 청구외 강OO의 부동산이 처분되자 수차례에 걸쳐85,0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 정O(피상속인의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피상속인 강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약 6억원의 자금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정O 등이 동 금액의 사용처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회에 걸쳐 현금 8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소O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장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10여년간의 농사일을 한 대가로 현금 85,000,000원을 청구외 강OO이 토지매각시점에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O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청구외 강OO으로부터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2003.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0,289,35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강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받은쟁점금액이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0여년동안 청구외강OO의농사일을 도와준 대가로 수령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취소 되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강OO의 인우보증서를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피상속인 청구외 강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약 6억원의 자금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정O 등이 동 금액의 사용처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회에 걸쳐 현금 85,000,000원을지급하였다고 소O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년 6월 청구외 정O 등이 상기와 같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인감증O서를 첨부하여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또한,청구인이 10여년간의 농사일을 한 대가로 현금85,000,000원을청구외 강OO이 토지매각시 일시에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으로서 처분청의주장을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쟁점금액을 청구외 망 강OO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