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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3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6. 26 17:10 경까지 의정부시 B 3 층에 위치한 'C '에서 간이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5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위 ‘C’ 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종업원과의 유사성행위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D 등 여종업원을 들여 보내 여종업원이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성행위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