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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6]

판시사항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이후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정일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들은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물론 공장용 토지상에 그 취득일을 전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은 1991. 12. 14.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이는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이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고 그 토지의 취득일 전에 취득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불합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회사인 원고가 L.P.G. 저장시설 부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위 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얻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들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을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의 취득으로 보면서 위 사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환지로 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들은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 공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고 하여도 이미 취득한 토지의 현황이 공장용 토지로 변환되는 것일 뿐 공장용 토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은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고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를 새롭게 취득할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건축물들이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