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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노1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 등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으며, 영업으로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 1회에 케타민 약 3g 가량을 수입한 것에 비추어 영리나 유통을 목적으로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좋은 예후를 보였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제 1 범죄[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4 년 ~7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3 범죄[ 각 케타민 등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