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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887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시멘트 블록 담장과 철문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그 설치 경위의도, 피해자와의 관계, 침범 부분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경계 침범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위 시멘트 블록 담장 등을 철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