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14: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1 삼방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서초로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43,2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서⑴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