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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0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롯데 쇼핑 50만 원 상품권( 일련번호 :C) 1매( 증 제 1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9.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8. 18:25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 지하철 2호 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전철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하차하려는 피해자 D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213만 원,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08:07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 선 신도림 역 전철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하차하려는 피해자 E가 등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의 열린 지퍼 틈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원, 주민등록증 및 각종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피해 품 사진( 지갑, 내용물), 압수물 사진( 롯데 상품권 50만 원권)

1. 내사보고( 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도난당한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