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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0:1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