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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2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공시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나.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