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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8 2015고단12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외부에 설치된 셔터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내부 출입문의 자물쇠 부분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위 슈퍼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ESSE 담배 29갑과 진열대에 있던 소주 10병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5,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