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182 | 부가 | 2008-01-29
국심2007서5182 (2008.01.29)
부가
기각
상품권 구입수량을 산정하여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국심2006중1952 / 2007부2795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5.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1.2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 1,431,818,1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165,395,6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오락기를 매입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당 4,820원에 매입하여 시상환불율(배당률) 100%로 운영하면서 5,000원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으며, 상품권 1매당부가가치가 180원인데도 이를 5,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오락실의 경우 청구인은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는 게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재소비-23, 2006.1.9.)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7.21. 대통령령 제19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종결보고서(2007.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원의 총판인 OOOOO으로부터 315,000매를 매입하였으나 폐업자로 재고가 없고 청구인이 배당률이 100%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상품권 매입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판단하였다.
(2)청구인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
또한,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3) 따라서, 청구인이 상품권과 관련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조사한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산정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OOOOO OOOOO O 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