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같은 시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4: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노량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근위부 골절 및 좌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