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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7143

가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및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과 충남 태안군 P 전 456㎡ 및 Q 전 50㎡에 관하여 가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P, Q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위 P, Q 부동산(이하 ‘취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부분을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G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피고의 사위인 G는 그 처인 H 명의로 원고들과 지분 1/3씩 공유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I 임야 6,919㎡(이하 ‘I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9.경 사실은 처음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임야를 개발하여 펜션 등을 건축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은행에서 8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우선 설계 및 기타 개발비용으로 1억 원만 대출받고, 추후 자금이 더 필요하면 3자 합의 하에 추가 대출을 받을 테니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를 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들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도록 하여, 2007. 11. 1.경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로써 원고들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