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잠실동) 앞 편도 5차로를 신천역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