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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3고단1039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8. 19: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D렌트카 소유 E Y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해 위 렌트카 업주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해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대여 받는 자’란에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렌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D렌트카 업주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등(수사기록 1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의 점, 범행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