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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10번 코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무대를 향하여 맥주병과 접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