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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9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21: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출입문 앞 야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소모양 인형을 끌어내려 바닥에 놓고 깔고 앉아 인형 골조를 찌그러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모양의 인형을 깔고 앉아 일어나 달라는 위 D의 요청을 거부한 채 버티던 중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 1 항 범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 이 새끼들 나중에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 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촬영 영상 확인),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발췌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손괴 피해자와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