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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2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 D의 남편인 E과 사이에 전북 부안군 F에 다세대 주택 3동(일명 ‘G’)을 신축사업에 대하여 C,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되, 주택 분양 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위 G 건축에 대한 건축비 등을 받았을 뿐, 하청 공사업체들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7.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계약서’양식에 계약공사명 “G 빌라 창호 유리 잡철 공사”, 계약금액 “132,674,800원”, “2017. 2. 7.”, 을 상호란에 “G”, 주소란에 “전북 부안군 F”, 대표자란에 “B 외 2인”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임의로 조각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설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대표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 K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위임 없이 B 명의로 된 건설공사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