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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2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너네

가 뭔 데,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