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2:20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5 안 길 55에 있는 유성 빌라 앞길부터 같은 구 대곡동에 있는 나 성화 와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