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484,509원 및 그중 278,684,509원에 대하여는 2010. 9. 30.부터, 15...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5. 6. 29. 일반보증한도 1,251,150,000원, 2008. 6. 17. 보증한도 2,794,05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건축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 등에게 부담하게 될 각종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7. 6. 1. 주식회사 화성개발에게 보증금액을 112,560,000원으로 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08. 5. 7. 화성산업 주식회사에게 보증금액을 15,939,880원으로 한 보증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계약이행 내지 하자보수 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화성개발 등에게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이행보증 내지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채권자들에게 합계 310,619,653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순번 2의 대위변제금에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보증채권자 1 2010. 9. 30. 75,040,000원 화성개발 2 2010. 9. 30. 210,779,653원 화성산업 3 2011. 6. 8. 15,000,000원 화성산업 4 2011. 11. 15. 6,800,000원 화성산업 5 2013. 6. 5. 3,000,000원 화성산업 합계 310,619,653원 대해서는 7,135,144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484,509원(310,619,653원 - 7,135,144원) 및 그중 주식회사 화성개발 등 보증채권자들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