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5 2020고단504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명품 매장인 ‘F ’에 고가의 명품이 다수 보관되어 있고 심야에 통행인이 없고 감시가 소 흘한 점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04:5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 사이 위 ‘F’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 옷걸이를 그 곳 출입문 문틈에 밀어 넣고 흔들어서 도어락을 해제시킨 다음 망치로 출입문 윗부분에 철재 잠금장치와 유리 문 틈을 벌려 잠금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결국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방실 침입 미수 1) 피고인은 2020. 11. 21. 14:15 경 위 ‘F’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사 옷걸이를 그 곳 출입문 문틈에 밀어 넣고 약 3분 동안 흔들면서 잠금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결국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방 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1. 21. 17:15 경 위 ‘F’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그 곳 출입문 아랫부분 나사를 제거하고 약 43분 동안 문을 열려고 하면서 잠금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결국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방 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1. 22. 14:06 경 위 ‘F’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뺀 치로 그 곳 출입문 상단부를 손괴하며 약 1 시간 40분 동안 문을 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