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7고단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2:46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 손님 간에 싸움이 났다.
맥주병을 깨고 난리다.
4명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신고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에 경위 E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휘둘러 휴대폰을 쥐고 있는 경위 E의 손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