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2-48 | 심사청구 | 2002-10-18
부산세관-심사-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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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2-10-18
기각
부산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 11. 26.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21695-01-1105524호로 Automatic Combined Take-off Device 2대(CM905/F, CM905/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8479.89-9099호(기타의 기기, 기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 1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아파트 계단판 생산기기의 일부로서,콘크리트 자동압축프레스인 K904MS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1개의 자동화 생산기기로서 HSK 8474.80-9000호(양허 0%)로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관세등 19,256,730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2. 3. 2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2002. 4. 8.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1999년에 이태리 LONGINOTTI사에서 아파트 계단판 자동화 생산장비를 발명 특허받은 기계장비의 일부로서, 시멘트와 종석을 물로 혼합하여 초강력 900톤 프레스로 콘크리트를 성형 압축하는 기계장치인 청구외 K904MS와 연결되어 압축 성형된 제품을 트레이에 집어 올리는 장치가 CM905/F이고, 성형 양생된 제품을 연마기 라인으로 집어 올리는 장치가 CM905/S인 바, K904MS와 CM905/F, CM905/S는 별개의 역할을 하는 장비가 아니고, 계단판 자동화 생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즉, 단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Functional Unit) 기계장치로서 K904MS와 함께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압축된 콘크리트 판재를 진공흡착기로 집어서 트레이에 옮긴 후, 다음 공정인 연마공정 라인에 투입시켜주는 장치로서 압축성형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또한 성형기 또는 연마기와 동일 후레임에 장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복합기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자동화를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에 의한 “Functional Unit”로 볼 수 없는 바, HSK 8474.80-90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단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종류의 기계로 구성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