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25경 대구 중구 B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 사건으로 택시기사에 의하여 위 지구대로 오게 된 후 위 무임승차 사건이 종결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고령시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20분간 욕설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발부한 후 다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D을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경사 D의 경찰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