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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213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9,2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D’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10.부터 2018. 5. 19.까지 발코니창호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8. 6. 11.경 미수금액이 32,339,229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창호에 창호보강재가 삽입되어 있지 않거나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창호보강재와 방충망이 삽입 또는 설치된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