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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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 1번 근로자 C은 주식회사 뉴텍엔지니어링 근로자로 체당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다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C은 이중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대위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는 별지 6번 근로자 L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대위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중지급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주식회사 뉴텍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체불된 임금 1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2. 12. 1.부터 2013. 1. 6.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1,416,66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위 체당금은 주식회사 뉴텍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 지급받은 체당금과는 그 근무기간이 달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체당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L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