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7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상당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