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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나2032651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고 FDG를 생산하여 5년 동안(피고에 대한 공급량이 12,000명분에 미달할 경우 12,000명분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 피고 등에게 공급하여 수익을 60(원고) : 40(피고)으로 분배하는 공동운영단계(1단계),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인수단계(2단계), 장비 인수 후 원고가 위탁운영 방식으로 이 사건 장비를 운영하여 수익을 20(원고) : 80(피고)으로 분배하는 위탁운영단계(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연장계약으로 1단계의 약정이 연장되었다.

그러므로 1단계 약정의 연장 기간이 종료되면,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고(2단계),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위탁운영(3단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당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1,281,281,047원[이 사건 장비 대금 4,608,120,0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일부 장비 대금 960,000,000원 원고가 그동안 얻은 이익 2,366,838,9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위 3단계 약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동강메디칼시스템 또는 원고 사이에는 피고의 이 사건 장비 인수 후에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예약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