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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10260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7.부터, 나머지 5,000...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 1-2, 2, 을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17. 피고 C에게 8,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8,5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7.부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1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처인 피고 C과 함께 8,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액은 모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갑 3,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부하 직원 목수이던 D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8,500만 원을, 피고 B이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E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D은 피고 C과 오랜 기간 동안 불륜관계였기 때문에 피고들의 사정을 잘 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갑 3, 6의 각 기재는 D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 B이 원고의 자금을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 C이 조달한 돈을 피고 B이 그 출처를 모른 채 사용하였을 수도 있거나 또는 위 계좌는 원고의 주장대로 공동 사용계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