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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식당을 개업하는데 급히 2,000만원이 필요하다. D조합에 대출신청을 해서 며칠 후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 신청을 하거나, 구체적인 대출 가능 금액, 대출 시기, 대출 조건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상세히 문의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자신이 보유한 자본금 없이 식당을 개업하느라 수천만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전혀 문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2,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혹시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돈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