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7. 전남 영광군 남천리에 있는 영광축산농협에서 피해자 영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17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명의의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위 양계장 건물 안에 설치된 산란계사자동화설비 9식, 중추계사자동화설비 1식, 계란자동선별기 1식, 축분발효기 1식, 시가 합계 613,830,000원 상당의 양계장 설비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양계장 설비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경 위 양계장에서 위 양계장 설비기계를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위 대출금 중 위 양계장 토지 및 건물로 담보된 112,050,654원을 제외한 나머지 63,949,346원(= 176,000,000원 - 112,050,6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감정평가서 등본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기계기구 및 공작물평가명세표 사본
1. 축사(양계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9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