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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297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8. 17:00경 광명시 D아파트 E동 F호에서 유리교체작업 중 유리가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E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원고 차량의 지붕에 구멍이 나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567,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유리 파편이 발견되었고 원고 차량의 지붕에 구멍이 뚫린 형태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찍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 하여금 원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점, 피고도 유리교체작업 중 유리(두 장의 유리가 사이 공간을 두고 겹쳐진 형태로 총 두께는 약 1.6cm)가 깨지면서 위 E동 뒤 주차장으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원고 차량의 지붕에 구멍이 났다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수리해주겠다고 한 점, 위 유리의 크기나 두께, 낙하 위치가 18층 높이인 것에 비추어 낙하된 유리의 위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