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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아월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양평마을방면으로 시속 103.3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60km를 초과하여 103.3km가량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크루저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6. 6. 3. 09:20경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