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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4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낸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도 부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거시하는 한편 피고인이 본 적도 없는 관련 민사사건 변호사 작성의 준비서 면도 위 증거로 거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문서의 진정 성립에 속하는 사항 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 1회 경찰 조사 이후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원심 공판 조서의 기재는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