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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012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61,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20.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을 주로 건축하는 일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489.3㎡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2016. 12. 5.경 피고에게 토목(바닥) 공사, 구조물(세차장) 공사, 철골 공사, 판넬 공사, 기초 공사, 전기 공사, 창호 공사에 관한 견적으로 합계 114,252,204원, 세차시설 공사에 관한 견적으로 37,900,000원 등 합계 152,152,204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2.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내용 :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금 1,000만 원(계약 체결 시), 중도금 8,000만 원(바닥기초 공사 후 분할 지급), 잔금 5,500만 원(준공서류 접수 후) 공사기간 : 착공계 개시 후 3일 이내 착공하고, 착공일 이후 70일 이내 완공 도면승인 : 원고는 계약 체결 후 공사시방서 내용에 의거 피고의 승인을 득한 시공도에 의해 시공한다. 사양변경 : 1) 본 공사의 시공 중이더라도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비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 중에 원고 측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사양변경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하자관계 : 원고는 준공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