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증액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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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의 “별지 표 순번 제4, 6 토지”를 “별지 표 순번 제4, 7토지”로 고치고, 제4쪽의 "2 별지 표 순번 제4, 7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인지 여부"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 이유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별지 표 순번 제4, 7토지는 ‘사실상의 사도’ 부지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그 보상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별지 표 순번 제4, 7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 부지인지 여부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이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보다 감액 평가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함부로 확장할 것은 아니고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새겨야 한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