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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2.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개인 카드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5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 수색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 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