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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3 2019가단20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19.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은 원고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