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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684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7. 7. 10.자 재산세 49,522,380원의 부과처분 중 13,172,13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대 4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10층, 지하 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07. 6. 1. 현재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는 ‘C’, 4~6층에서는 ‘D’, 7, 8층에서는 ‘E’, 9, 10층에서는 ‘F’이라는 상호의 각 주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C, D, E의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업태는 ‘룸살롱’으로 되어 있고, F은 1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7. 7.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7. 9.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세목 고지세액 재산세 49,522,380원 지역자원시설세 4,070,680원 지방교육세 9,904,470원 합계 63,497,53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목 고지세액 재산세 180,044,920원 지방교육세 36,008,980원 합계 216,053,900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 3층에서 운영되는 ‘C’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운영되는 ‘D’, ‘E’, ‘F’(이하 통칭하여 ‘쟁점 주점’이라 한다)은 여성고객 및 혼성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