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6누5005
무형문화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위 법리 및 관계법령”을 “위 법리, 관계법령, 갑 제2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8면 마지막행의 ‘⑤ 나아가’부터 제9면 제4행의 ‘없는 점’까지를 “⑤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2012. 4. 1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ㆍ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시지정문화재 지정에 준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운영규정은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바, 위 규정 제6조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조사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위 규정상의 신청은 규정 체계상 문화재 지정 등에 관한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에게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