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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7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3:0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A 동 437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을 두드렸는데도 피해자 E이 집 안에서 ‘ 내일 얘기하자’ 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예전에 피해자 E이 누르는 것을 몰래 보고 미리 외워 두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집 안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35 세) 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밑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5cm, 전체 길이 34cm) 을 꺼 내 어 와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뒷걸음질 치며 물러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헤어지려는 연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 여성이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