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0 2016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 21: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 곡 네거리 앞 길에서 같은 구 상인 서로 39 상인동서 아파트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