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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5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B과 재혼한 어머니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30 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F 아파트 1 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 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 야, 이 도둑년, 거지 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내용은 그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증 제 1호) 의 영상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침입 등의 사유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1주일 후인 2017. 6. 19.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