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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7 2015고단1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8. 0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상해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 이새끼. 니가 뭔데 사진을 찍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탁자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형사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