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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4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ㆍ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D 혼합 음료는 미국 연방 식 약청 FDA 및 대한민국 아토피 협회가 인증한 물로 혈관 청소, 독 소 및 염증 제거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된 플랜카드와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 김 포에 사는 E 이라는 사람은 항생제를 먹어도 효과 없는 녹농균이라는 진단을 받아 두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였는데, F에서 D와 G로 해독하고 족 욕까지 하여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는 취지의 체험사례를 게시하는 등 마치 D와 G을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험사례이용 광고 전단지 사본, 블 로그 광고자료, C 현장사진 및 플랜카드 이용 광고 사진, H, F A4 이용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