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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12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리업(컴퓨터주변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3. 6. 7.까지 근로한 E의 2013. 1.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6,280,000원과 2012. 10 .8.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3. 1.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6,000,000원 등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2,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근무 중인 H의 2013. 1. 임금 1,200,000원, 2월 임금 1,200,000, 3월 임금 1,2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7., 피해자 E는 2015. 1. 1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