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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앙로 47길 33-3에 있는 무료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3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및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68세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